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82조(포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