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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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배우자가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친족인 경우, 해당 안건에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소속 법인이 당사자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위촉위원이 처분·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청인·청구인 등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하되 기피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해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이다.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위촉위원만 해당한다)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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