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배우자·친족 관계이거나 공동권리·의무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증언·자문·감정·대리 등으로 관여한 경우, 위촉위원이 처분·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에서 당연히 제척된다.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하며 해당 위원은 의결에서 배제된다. 또한 위원 스스로 제척사유나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회피하여야 한다. 지방세 불복·심의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 규정이다.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위촉위원만 해당한다)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각하·기각·인용)·재조사 결정 및 기속력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설치·심의사항·운영 근거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체납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 없으면 심의 거쳐 체납처분 중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세 불복 의견진술의 신청방식·통지절차·진술방법을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의 정기선정 사유와 수시선정(비정기) 사유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