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금액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른 환급금 양도의 절차 규정으로, 세금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반드시 이 요구서를 통해야 한다. 요구서에는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금액을 기재한다. 종전 제2항과 제3항은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삭제 <2023.3.14>
③ 삭제 <2023.3.14>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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