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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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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양도하려는 자는 권리자(양도인)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양수인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양도하려는 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금액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제3항은 2023.3.14. 개정으로 삭제되어, 환급금 양도는 위 요구서 제출 요건으로 단순화되었다.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삭제 <2023.3.14>

③ 삭제 <2023.3.14>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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