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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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금액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른 환급금 양도의 절차 규정으로, 세금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반드시 이 요구서를 통해야 한다. ‍​​‌‌‌‌‌‌‌‌​​​요구서에는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금액을 기재한다. ‍​‌​‌‌‌​‌​‌​​​종전 제2항과 제3항은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삭제 <2023.3.14>

③ 삭제 <2023.3.14>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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