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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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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93조는 같은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지방세연구원)이 설립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파견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지자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즉 파견 요청권과 파견 여부의 재량을 각각 지방세연구원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부여한 지방세 전문인력 확보 근거 조항이다.

①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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