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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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은 설립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요청과 파견이 모두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요청받은 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①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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