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15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규정이다. 감면대상 투자·투자누계액·상시근로자 범위 및 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 및 제23조제10~12항을 준용하고, 사후 요건 위반 시 추징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감면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되,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② 법 제15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57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7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⑥ 법 제157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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