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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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규정이다. 감면대상 투자·투자누계액·상시근로자 범위 및 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 및 제23조제10~12항을 준용하고, 사후 요건 위반 시 추징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감면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되,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② 법 제15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57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7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⑥ 법 제157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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