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의2는 시·도 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는 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 및 심의 업무를 분야별로 분담·처리하기 위한 조직 운영상의 재량 근거에 해당한다.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각하·기각·인용)·재조사 결정 및 기속력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설치·심의사항·운영 근거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체납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 없으면 심의 거쳐 체납처분 중지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세 불복 의견진술의 신청방식·통지절차·진술방법을 정한 시행령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의 정기선정 사유와 수시선정(비정기) 사유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