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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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의 근거 규정으로, 설치 여부는 임의(재량)이며 세부 구성·운영 방식은 법령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위원회 자율에 맡긴 형태다.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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