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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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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6조의2는 시·도 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는 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 및 심의 업무를 분야별로 분담·처리하기 위한 조직 운영상의 재량 근거에 해당한다.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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