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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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0조에 따라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그에 연동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까지 함께 신청한 것으로 의제한다. 즉 소득세 공제신청이 지방소득세 공제신청을 갈음하여 납세자의 중복 신청 부담을 덜어주는 절차 규정이다.
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법 제1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