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영세납세자는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해 지원한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평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여야 하고(조례로 5억원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법인은 2024.12.31 신설 규정에 따라 매출액 3억원·자산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액·상습체납자(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불복 무료 세무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이다. 시·도지사는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재산 평가 방법·임기·위촉 등 세부 운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