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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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6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세무사회, 관세사회, 공인노무사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해외건설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14개 기관·단체를 말한다. ‍​​‌​‌​​​‌​‌​​​이 시행령 제73조는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대상을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공단·조합으로 열거한 규정이다. ‍​​‌‌‌‌‌‌‌‌​​‌‍‌​​​‌​‌‌‌​‌‌​세금자료 제출 의무 단체를 찾을 때 이 조문에서 14개 기관 전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은 시행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

7. 「법무사법」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

8.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3.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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