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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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7조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구체적 범위다. 동법 시행령 제73조는 이를 한정 열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제조합, 공인노무사회·관세사회·기술사회·대한법무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한국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 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공단,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해외건설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총 14개 기관·단체를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열거된 기관들은 보유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법적 의무를 진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

7. 「법무사법」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

8.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3.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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