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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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조합 사무기구의 장이 맡는다. ‍​​‌​‌​​​‌​​‌​​위원은 조합의 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지방세 징수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체납사무 담당 조합 직원과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과 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와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및 운영세칙은 제84조(제1항 제외)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2.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징수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으로,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으로 본다.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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