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조합 사무기구의 장이 맡는다. 위원은 조합의 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지방세 징수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체납사무 담당 조합 직원과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과 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와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및 운영세칙은 제84조(제1항 제외)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2.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징수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으로,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으로 본다.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