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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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따른 범칙사건의 심문·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범칙 혐의자, 범칙행위 관련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변호사·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인 대리인을 말한다. ‍​​‌​‌​​​‌​‌​​​이들이 참여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동거인·사용인·종업원도 포함된다. ‍​​‌​​​​​‌​‌‌‌지방세 범칙조사에 세무사가 대리인으로 입회할 수 있음이 명문화된 규정으로, 심문·압수·수색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15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위 소유자·소지자, 대리인, 동거인·종업원(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을 가리킨다.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 혐의자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4조에 따른 심문 또는 압수ㆍ수색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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