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기한연장의 특례 적용이다. 일반 기한연장(제8조)과 달리, 이들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제6조 제1·2·4호) 사유에 해당하면 기한연장 결정일(신청 시 승인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6개월마다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본문·단서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연장된 기간을 모두 포함해 최대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한정되며, 이 경우 연장기간 중 분납기한·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4.6.18,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