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매각·증여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는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을 시행령 제1조의2가 구체화한 것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이라도 이들 사유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각·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준용·간주되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 고시 포함)가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예외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수용된 부동산이라도 취득 시점이 사업인정 고시 이후이면 매각·증여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