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매각·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①상속으로 인한 이전, ②공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이전, ③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이전이 예외에 해당한다. 다만 수용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2조의 사업인정 고시(준용·간주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 고시가 있은 이후 취득하여 수용된 부동산은 예외에서 제외하여, 고시 후 취득분의 우회 적용을 차단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