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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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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2항·제4항에 따라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납세자에게 기한을 정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지정기한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 제139조제3항·제5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직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지자체장은 그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13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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