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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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판청구사건 처리절차 중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에 관한 규정이다.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7항이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이 다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지방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지방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