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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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지방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3이 정한 절차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1호를 근거로 한다. 다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 결정처럼 파급력이 큰 사안을 개별 조세심판관회의가 아닌 합동회의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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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지방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