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시·도등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9명의 위원으로, 시·군·구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여 주재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인원과 의결 방법 외에, 필요하면 신청인·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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