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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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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회의는 시·도등은 위원장·부위원장 외 9명, 시·군·구는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구성원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장이 지자체장의 요구로 소집·주재한다.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인·참고인·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나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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