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지방세의 우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증명방법과 압류 사실 통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 등기·등록 사실 또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사실은 등기사항증명서, 공증인 증명,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질권·금융회사 장부 증명, 그 밖의 공부상 증명으로 입증한다. 지자체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제5호의 우선채권 관계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 인적사항, 체납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압류재산 내역, 압류일을 적은 문서로 채권자(다수일 때 선정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도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1. 등기사항증명서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0조(지방세의 우선)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