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지방세의 우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증명방법과 압류 사실 통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 등기·등록 사실 또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사실은 등기사항증명서, 공증인 증명,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질권·금융회사 장부 증명, 그 밖의 공부상 증명으로 입증한다. 지자체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제5호의 우선채권 관계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 인적사항, 체납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압류재산 내역, 압류일을 적은 문서로 채권자(다수일 때 선정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도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1. 등기사항증명서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0조(지방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