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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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는 재조사(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한다. ‍​​‌​‌​​​‌​​‌​​첫째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둘째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각종 과세정보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2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다시 받는 경우에도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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