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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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 제129조제1항에 따라 그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그리고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모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다. ‍​​‌​‌​​​‌​‌​​​이 조항 자체는 개별 항목을 열거하지 않고 별표 3에 위임하는 규정이므로,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의 실제 대상·범위·시기를 확인하려면 별표 3을 직접 참조해야 한다. ‍​​‌​‌‌​‌​​‌‌​‍‌​​‌‌​‌‌‌​‌‌​과세자료제출기관, 자료의 범위,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의 네 요소가 하나의 별표에 통합되어 규정된 점이 특징이다.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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