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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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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 제129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그리고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시행령에서 직접 열거하지 않고 별표 3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특정 기관의 구체적 제출의무 항목·수령기관·제출주기를 확인하려면 본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3을 직접 참조해야 하며, 본 조는 그 위임 근거 역할을 한다.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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