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로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법 제16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뜻한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104조의2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세인 소득세 공제만 신청해도 주유소 전자결제 지방세 혜택이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는 효과가 있다.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②법 제165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