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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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신청 절차다. 공제 대상인 '전자결제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1항의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의미하며,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상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104조의22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신청만으로 지방소득세 공제 신청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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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②법 제165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