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은 시행령에 일일이 담기 어려운 세부 운영 기준을 위원장에게 위임한 규정으로, 위원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전제로 하도록 절차적 통제를 두었다. 따라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찾을 때 이 조항이 그 위임 근거가 되며, 세칙의 구체적 내용은 이 영이 아니라 위원장이 제정한 별도의 운영세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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