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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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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의 결정 권한을 정한 위임 규정이다. 즉,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운영세칙의 제정 권한을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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