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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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은 시행령에 일일이 담기 어려운 세부 운영 기준을 위원장에게 위임한 규정으로, 위원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전제로 하도록 절차적 통제를 두었다. ‍​​‌‌​‌‌​​‌‌‌‌‍‌​‌​​‌​​​​‌​​따라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찾을 때 이 조항이 그 위임 근거가 되며, 세칙의 구체적 내용은 이 영이 아니라 위원장이 제정한 별도의 운영세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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