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결정의 경정)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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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에 관한 절차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불복 절차에서 처분 상대방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후속 불복(심판청구 등)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지 의무로, 2020.12.31.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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