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결정의 경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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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경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한 통지의무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이의신청인이 자신의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가 어떻게 정정되었는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는 통지를 요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조는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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