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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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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조문이다. 외국인투자기준·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누계액·감면배제 대상 주식소유비율 및 대여금 상당액·상시근로자 수 계산 등 감면 적용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3조, 제116조의7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즉 지방소득세 감면 요건을 국세인 조특법의 외국인투자 감면 체계에 연동시켜 일관되게 적용하는 위임·준용 규정에 해당한다.

①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준은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15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153조제7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53조제8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⑤ 법 제153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누계액을 말한다.

⑦ 법 제153조제1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⑧ 법 제153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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