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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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외국인투자기준·투자비율·조세감면 제외 주식소유비율 상당액·외국인 투자누계액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수의 계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따른다. ‍​​‌​​‌​‌​‌‌‌‌감면 후 직원이 줄면 세액을 추징하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합계에서 감소 과세연도 감면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이면 0)을 그 과세연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다.

①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준은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15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153조제7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53조제8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⑤ 법 제153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누계액을 말한다.

⑥법 제153조제1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72" alt="img22152272"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제15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img>

⑦ 법 제153조제1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⑧ 법 제153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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