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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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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2는 같은 법 제15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유도·장려하기 위한 재량적 포상 근거 조항이다.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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