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견진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성명·주소(처분청은 명칭·소재지)와 진술 내용 개요를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또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조세심판관회의·합동회의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 일시·장소·진술시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술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기록한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통지는 서면 외에 문자·팩스·전자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명칭과 소재지를 말한다),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④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는 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와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62조(의견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