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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제시 증표는 별지 제40호 신분증명서로 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심판 결정서·심리요청서 서식과 결정서 특별송달방법을 규정한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심판결정 통지받은 행정기관장은 14일내 처리결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위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지급신청·결정통지·실적보고에 사용할 별지서식(제50~52호)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통지서의 서식(별지 제54호·제54호의2)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으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 서식에 따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 통지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국기법 제81조의13 과세정보 제공요구 시 제출서식·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조기결정신청의 관할별 제출서식을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 심의 요청·취소·변경·결과통지·의견진술의 서식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해외금융계좌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 사전통지 서식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10조 송달·영 제7조의2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 송달서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승인여부·취소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전문가 의견청취 권한 등 규정(제2항 존속, 제1항 삭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지정통지의 서식 규정(별지 제8·9호서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목적조항: 법·시행령 위임사항과 시행 필요사항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
체납자 소득·재산 발견 시 통보는 제12호서식 통보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체납액 징수 사실행위 위탁의 해지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결정세액으로 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시 납부대행기관 지정요건과 대행수수료 승인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신청은 각 별지 제14·15호서식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의 통지·승인여부 통지에 사용할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의 서식을 규정(제18·19호서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
납세담보 제공 시 제출서류·서식(제공서·보증서·저당권설정등기 촉탁서)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과 담보 추가·보증인 변경 요구의 서식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국세징수법 제5조 납부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납세담보 납부신청·징수통지의 서식과 절차를 정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
납세담보 해제 시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은 제27호서식에 따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의 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동산별 제28호서식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강제징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법 제31조제3항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 압류 통지서에 따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야간수색 가능 영업에 노래연습장 등 야간 공중출입 영업 포함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
세무공무원 신분증표는 공무원증, 압류·수색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납부고지서 서식 규정 — 일반은 별지 제2호, 종부세는 제3호서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
국세 강제징수 부동산·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의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분할 등 대위등기 촉탁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
미등기부동산 압류를 위한 보존 대위등기 촉탁은 제41호서식에 따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압류한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6조
법 제45조6항 부동산 등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 재산 압류 통지서로 함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
압류 부동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 신청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자 점유 동산·유가증권 압류 시 인도 요구는 점유물 인도 요구서 서식에 따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는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는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수입공무원의 국세 수납 시 영수증서(제4호서식, 불가 시 제5호) 발급 의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별지 제45호서식 신청서로 신청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채권 압류 통지: 제3채무자는 46호(갑), 체납자는 46호(을) 서식 사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말소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 촉탁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 압류 통지·가상자산 이전요구 통지의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체납자의 국가·지자체 재산 관련 권리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예탁 유가증권지분 압류 시 예탁결제원·예탁자·체납자에 대한 통지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의 서식(전자등록기관 등 갑·체납자 을)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
압류 해제 조서는 영 제46조에 따라 별지 제49호서식으로 작성한다는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
압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 통지서에 따른다는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
국세 강제징수 압류 말소의 등기·등록 촉탁에 사용하는 별지 서식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
체납액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 교부청구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9조
체납액 교부청구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로 한다(국세징수법 시행규칙 §49)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는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
참가압류 통지서 서식과 통지 상대방(선행압류기관·체납자·제3채무자·저당권자등)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의 서식을 정한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통지는 별지 제57·58호서식에 따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
동산·유가증권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사전통지는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는 절차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
5회 이상 공매 후 미매각 시 수의계약 매각 가능 통지를 공매통지에 포함하면 수의계약 통지로 간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
공매예정가격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는 절차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
공매재산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 수수료는 별표2(특수자산은 세무서장·감정인 협의로 별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7조
공매재산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
질권설정서는 영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4호서식을 사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공매공고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서식으로 하고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함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
공매 배분절차상 채권신고·배분요구 및 그 촉구·안내에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위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 제한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 통지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
공매 매각결정·매각불허 통지에 사용하는 서식(제73·74호)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영 제60조의2제2항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
공매 매수대금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 촉구서로 한다는 시행규칙 절차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
매각결정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 통지서에 따라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공매공고 등기·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 촉탁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은 제8호서식으로 발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
공매 매수인 권리이전 등기·등록 촉탁은 제78·79호서식에 따른다는 절차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
국가·지자체 재산상 권리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 통지서로 한다는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
배분기일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 배분기일 통지서로 한다는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
국세징수법상 배분계산서 작성·열람·이의제기 서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4조
배분금전 예탁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 통지서에 따른다는 절차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5조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지정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6조
공매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는 절차·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7조
압류재산 인도ㆍ인수서는 별지 제88호서식을 사용한다는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
공매대행 수수료를 기준금액(최대 12억)×단계별 수수료율과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산정·면제하는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의계약 대행 수수료는 제78조 준용, 의뢰·통지는 별지서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압류 가상자산 매각 대행의 의뢰·통지 서식과 수수료 기준을 정한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의뢰서·위탁통지서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0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시 서식은 별지 제60호~제85호서식을 준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
예술품등 매각 사실행위 대행 신청·의뢰 통지는 별지 제89·9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