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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송달받을 장소 신고·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 신고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전자송달 신청·철회 및 국세정보통신망 이용신청은 홈택스 이용신청서(별지 제3호의2서식)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제시 증표는 별지 제40호 신분증명서로 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심판 결정서·심리요청서 서식과 결정서 특별송달방법을 규정한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심판결정 통지받은 행정기관장은 14일내 처리결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위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지급신청·결정통지·실적보고에 사용할 별지서식(제50~52호)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통지서의 서식(별지 제54호·제54호의2)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으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 서식에 따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 통지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국기법 제81조의13 과세정보 제공요구 시 제출서식·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조기결정신청의 관할별 제출서식을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 심의 요청·취소·변경·결과통지·의견진술의 서식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해외금융계좌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 사전통지 서식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10조 송달·영 제7조의2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 송달서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승인여부·취소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전문가 의견청취 권한 등 규정(제2항 존속, 제1항 삭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지정통지의 서식 규정(별지 제8·9호서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조항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
체납자의 소득·재산을 발견해 통보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인 체납자 소득·재산 통보서를 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한 국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국세청장 지정자이며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승인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은 별지 제14호서식, 납부고지 유예는 별지 제15호서식 신청서로 신청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과 납부고지 유예의 통지·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제17호서식 통지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는 별지 제18호, 납부고지 유예 취소는 제19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는 담보제공서·납세보증서·저당권설정등기 촉탁서 등 법정 별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은 제23호서식, 담보물 추가 제공·보증인 변경 요구는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의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는 제25호서식으로 신청하고, 담보 징수 시 제26호서식으로 통지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
납세담보 해제 시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 촉탁서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
가압류ㆍ가처분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 해제할 때의 통지는 부동산·동산별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강제징수의 인계·인수 및 인수 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처리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국세징수법 제31조제3항의 압류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압류 통지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체납처분 야간수색이 허용되는 영업은 노래연습장 등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
세무공무원이 압류·수색 시 제시하는 신분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을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종합부동산세는 제3호서식을 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
국세징수법상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의 압류등기 촉탁은 별지 제36·37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의 국세 강제징수 압류등록·변경등록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 촉탁서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합병·변경 대위등기 촉탁은 제39호서식,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는 제40호서식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압류한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의 압류재산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 인도명령서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6조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인 재산 압류 통지서 서식에 따른다는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
압류 부동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할 때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자 점유 동산·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 점유물 인도 요구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에 적어 표시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하면 납세자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발급 불가 시 별지 제5호서식으로 발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별지 제45호서식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로 신청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채권 압류 통지는 제3채무자와 체납자에게 각각 별지 제46호서식(갑)·(을) 채권 압류 통지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변경·말소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 촉탁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 압류 통지와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는 각각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국세 강제징수로 체납자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 권리를 압류할 때 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예탁유가증권 압류 통지는 통지 대상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 갑지·을지로 구분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는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에는 서식(갑), 체납자에게는 서식(을)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는 이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
압류 해제 통지는 국세징수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 압류 해제 통지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 촉탁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
국세징수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교부청구서에 따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9조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국세징수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납부고지서를 준용하도록 정한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
참가압류 통지서는 선행압류기관에 제54호서식(갑), 체납자·제3채무자·저당권자에게는 (을) 서식을 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제56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
참가압류재산의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 매각 통지는 제58호서식에 따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서식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으로 지정한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
공매로 1년간 5회 이상 미매각 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고 공매통지에 함께 알리면 수의계약 통지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
국세징수법상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
공매재산 감정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르되, 무형자산 등 특수한 경우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해 별도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7조
공매재산 현황조사는 국세징수법 제69조에 따라 별지 제63호서식 공매재산 현황조사서로 실시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을 사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공매공고 등기촉탁은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납세담보 공매는 저당권 부기등기로 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
공매 압류재산의 채권신고와 배분요구는 별지 제67호서식, 채권신고 촉구·배분요구 안내는 제68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
공매재산명세서는 국세징수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으로 작성한다는 서식 지정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
관할 세무서장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참가 제한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 통지서를 사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
국세징수법 공매에서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 매각불허 통지서는 제74호서식을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74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
공매 매수인에 대한 매수대금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 납부 촉구서로 한다는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
국세징수법상 공매 매각결정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인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공매공고 등기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 촉탁서에 따라 하도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국세 체납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독촉장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
공매에 따른 권리이전 등기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 등기청구서는 제79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 통지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
국세징수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
강제징수 배분계산서와 배분금액 산정 서류 열람·복사, 배분 이의제기에 쓸 별지 서식을 각각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4조
국세징수법상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금전 예탁 통지서로 한다는 서식 규정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5조
국세징수법상 공매대행 의뢰서는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6호서식으로 작성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6조
공매대행의 통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7호서식으로 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7조
압류재산 인도·인수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8호서식을 사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
공매대행 수수료는 기준금액(12억원 한도)에 별표3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의뢰 10일 내 공매 취소 시 면제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의계약 대행 수수료는 공매 매각대행 수수료 규정을 준용하고 지정 서식을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통지 서식과 매각 대행 수수료(별표 4)를 정한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 위탁 사실 통지는 제10호서식에 따른다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