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신분증명서)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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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증표의 구체적 양식을 정한 규정이다. ‍​​‌​‌​​​‌​‌​​​해당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르도록 위임 형식으로 명시하였다. ‍​​‌​‌‌‌​​​‌​​‍​​‌‌‌​​‌‌​‌​‌즉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등 권한 행사 시 신분 증명은 정해진 서식의 신분증명서로써 갈음하며, 이는 권한 남용 방지와 납세자의 확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근거가 된다.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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