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배분계산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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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는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절차에서 사용되는 서식을 규정한다.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 배분금액 산정 근거서류의 열람·복사 신청(법 제98조제2항)은 별지 제83호서식, 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배분의 작성·열람·이의제기 각 단계별로 사용할 법정서식을 연결하는 절차적·집행적 규정이다.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3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73조(배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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