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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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과정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야간 집행이 제한되나, 시행령 제30조제4호가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야간수색이 허용된다. 이 조항은 그 위임 대상을 노래연습장 및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으로 구체화한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일과시간 외 야간에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2026.1.2 개정으로 문언이 정비되었다.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