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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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서 야간수색 대상으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시행규칙 조항은 상위 시행령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야간수색 대상 영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 체납으로 밤에 세무공무원이 가게를 수색할 수 있는 영업장은 노래연습장처럼 주로 야간에 공중이 드나드는 영업으로 특정된다. ‍​‌​​​​‌‌‌‌‌​‌이 내용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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