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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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강제징수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매각할 때 하는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매각 통지서를 사용하여 한다. ‍​​‌​‌​​​‌‌​​​​이 조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매각 통지의 구체적 서식을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정한 것으로, 통지에 쓸 법정 서식만을 특정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세금 체납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 권리의 매각 안내는 임의로 만든 양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제80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매각 통지의 요건이나 효력은 이 규칙이 아니라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정한다.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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