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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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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강제징수 절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매각할 때 행하는 매각 통지의 서식을 정한 조문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인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닌 강제징수 집행 절차상 사용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서식 규정에 해당한다.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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