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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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강제징수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매각할 때 하는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매각 통지서를 사용하여 한다. 이 조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매각 통지의 구체적 서식을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정한 것으로, 통지에 쓸 법정 서식만을 특정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세금 체납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 권리의 매각 안내는 임의로 만든 양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제80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매각 통지의 요건이나 효력은 이 규칙이 아니라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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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