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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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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는 공매대행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수수료는 유형별 기준금액(완납수수료=납부세액, 해제수수료=체납액·공매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매각수수료=건별 매각금액, 매각결정취소수수료=매수대금)에 별표3의 공매진행 단계별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과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하되, 기준금액은 12억원을 한도로 한다. 동일 체납자 재산에 2건 이상 공매가 진행되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건별 공매보증금액이 한도다.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압류해제·공매취소·매각결정취소되거나 의뢰가 해제되면 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수료는 매년 조정된다.

①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공매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6.1.2>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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