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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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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련 절차의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그 취소·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심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결과 통지서), 의견 진술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2022년·2026년 개정으로 서식이 정비되었다.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②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③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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