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본 조문(시행규칙 제36조)은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그 결과 통지에 사용할 구체적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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