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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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해 상속인들을 대표할 자를 정하는 절차의 서식을 규정한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해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즉 상속인 측의 자발적 대표자 신고와 관청의 직권 지정통지 두 경우의 사용 서식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