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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수의계약 대행)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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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한다. 영 제74조에 따라 대행 수수료는 공매대행 수수료 규정인 제78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대행 의뢰 및 통지는 각각 별지 제86호서식(수의계약 대행 의뢰서)과 별지 제87호서식(수의계약 대행 통지서)에 따르도록 정한 절차·서식 규정이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에 따라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및 수의계약 대행 통지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각각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제79조(수의계약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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