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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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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 현황조사의 시행 방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세무서장 등이 압류재산을 공매하기 위해 그 재산의 현황을 조사할 때, 그 결과는 별지 제63호서식인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즉 공매 절차상 현황조사의 결과물은 정해진 법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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