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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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라 실시한다. 이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기에 앞서 그 공매 물건의 현황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법정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즉 현황조사의 구체적 방법이나 요건을 따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기재하는 서식이 제63호서식임을 명시한 절차 규정으로서, 국세징수법 본법의 공매 절차를 시행규칙 차원에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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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