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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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인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라 한다.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다른 집행·배당 절차에서 체납액의 교부를 구하는 행위인데, 이 조문은 과세관청이 그 교부청구를 해제할 때 해제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의 서식을 지정한다. ‍​​‌​‌​​‌‌​​‌‌세금 체납으로 걸려 있던 교부청구가 해제되면 이 법정 서식으로 통지가 이뤄진다. ‍‌​‌‌​‌‌​‌​​​​본문은 통지의 요건이나 사유가 아니라 사용할 서식 자체를 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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