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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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해제할 경우 그 통지의 방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체납자(또는 관계기관)에 대한 교부청구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인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라는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교부청구 해제 사실의 통지는 임의의 형식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정한 표준 서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한 절차·서식 규정이다.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