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 강제징수 과정에서 영 제43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부동산·채권 등 외의 재산권)을 압류하거나 그 압류를 변경·말소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등록 기관에 촉탁할 때의 서식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해당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인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압류의 실행뿐 아니라 변경·말소 절차도 동일 서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영 제43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