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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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압류 절차상 통지 서식을 규정한다.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르고,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유가증권 등 참가압류재산의 인도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즉 참가압류 관계에서 선행압류 해제 시 후행기관에 대한 통지와 압류재산 인도통지에 사용할 표준 서식을 지정한 절차적 규정이다.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