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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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인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이는 참가압류 절차에서 먼저 압류한 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때의 세금 압류 풀림 통지와, 동산·유가증권 등 참가압류재산을 인도할 때 쓰는 인도통지서의 서식을 각각 지정한 절차 규정으로, 통지와 인도에 쓰는 서식 양식만을 정한 것이다.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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