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인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이는 참가압류 절차에서 먼저 압류한 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때의 세금 압류 풀림 통지와, 동산·유가증권 등 참가압류재산을 인도할 때 쓰는 인도통지서의 서식을 각각 지정한 절차 규정으로, 통지와 인도에 쓰는 서식 양식만을 정한 것이다.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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