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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송달서)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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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송달 절차의 서식 적용을 규정한다.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을 어떤 양식으로 처리할지가 쟁점이며, 그 근거로 시행규칙이 표준 서식을 지정하는 위임 체계를 따른다. 결론적으로 두 절차 모두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라 작성·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상 송달 및 부재중 확인 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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