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압류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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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라 한다. ‍​​‌​‌​​​‌​‌‌​​이 조는 모법인 국세징수법이 압류 통지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서식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할 서식을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특정한 서식 위임 규정이다.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때 납세자에게 보내는 압류 통지서는 이 지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조문 자체는 통지의 요건이나 절차를 새로 정하지 않고, 어떤 서식을 쓸지만을 지정한다.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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