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압류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라 한다. 이 조는 모법인 국세징수법이 압류 통지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서식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할 서식을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특정한 서식 위임 규정이다.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때 납세자에게 보내는 압류 통지서는 이 지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조문 자체는 통지의 요건이나 절차를 새로 정하지 않고, 어떤 서식을 쓸지만을 지정한다.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0. 1.
국세징수법 제63조
참가압류 해제는 압류해제 규정(제29·57·58조)을 준용함
법령시행 2026. 10. 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의 서식(전자등록기관 등 갑·체납자 을)을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
가압류·가처분 재산 압류·해제 시 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에 통지 의무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지방세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 재산 압류 통지서로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에 통지하고,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