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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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래의 납세자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체납 세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고지할 때 사용할 서식을 특정한 절차 규정이다. ‍​​‌​‌​​‌​​​​‌조문 문언의 '제2차 납세의무자등'은 제2차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다. ‍​​​‌‌​​​​‌‌‌‌남의 세금을 대신 내는 고지서를 보낼 때 그 양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일해 고지 서식의 적법성과 통일성을 담보한다.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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