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서식을 규정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등 본래 납세자 외의 자에게 납부를 고지할 때 사용하는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서식을 구분하여, 제2차 납세의무 등 특수한 납세의무에 대응하는 고지 서식을 명확히 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