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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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서식을 규정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등 본래 납세자 외의 자에게 납부를 고지할 때 사용하는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서식을 구분하여, 제2차 납세의무 등 특수한 납세의무에 대응하는 고지 서식을 명확히 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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