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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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으로 정한 압류 해제 통지서를 사용하여 한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던 재산의 압류가 풀렸을 때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리는 통지 서류의 서식을 이 조문이 통일해 정한 것이다. 따라서 압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이라는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되며, 임의 양식이 아니라 정해진 통지서로 이루어진다. 이 조문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로 통지의 서식만을 규정할 뿐, 압류 해제의 요건과 효과 자체는 국세징수법 본법 제58조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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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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