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참가압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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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 통지의 서식과 통지 상대방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선행압류기관(법 제61조제1항)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을 사용하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하는 참가압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참가압류 실무에서 통지 대상별로 사용해야 할 서식을 구분하는 근거 규정이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50조(참가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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