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참가압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 통지의 서식과 통지 상대방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선행압류기관(법 제61조제1항)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을 사용하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하는 참가압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참가압류 실무에서 통지 대상별로 사용해야 할 서식을 구분하는 근거 규정이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50조(참가압류 통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