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참가압류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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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참가압류 통지서의 서식을 통지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해 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선행압류기관에 보내는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하는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해 다른 기관이 참가압류를 할 때 어떤 서식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50조(참가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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