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담보의 제공)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 담보를 보증 형태로 제공할 때 내는 법 제20조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대해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로 한다. 이들 서식 중 납세담보제공서와 저당권설정등기 촉탁서는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18조(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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