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담보의 제공)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서식·절차를 정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 제20조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또한 영 제20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담보 종류별 제출서류와 등기촉탁 서식을 명확히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18조(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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