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서장이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행시킬 때 그 공매대행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규정이다. 통지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별지 제87호서식이라는 법정서식을 사용하도록 못박아, 공매대행 통지의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닌 공매 집행 절차상의 서식 위임 조항에 해당한다.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0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시 서식은 별지 제60호~제85호서식을 준용
법령시행 2025. 1. 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4조
공매등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서식은 별지 제64호~제89호서식을 준용
법령시행 2025. 1. 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압류재산 매각대행 수수료는 법·영 위임에 따라 별표로 정함
법령시행 2025. 1. 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
지방세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세무서장→지자체장, 캠코→공매등대행기관)
법령시행 2025. 1. 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6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통지·압류재산 인계인수 서식은 별지 제90~92호서식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