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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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행시킬 때 그 공매대행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규정이다. 통지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별지 제87호서식이라는 법정서식을 사용하도록 못박아, 공매대행 통지의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닌 공매 집행 절차상의 서식 위임 조항에 해당한다.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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