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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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행시킬 때 그 공매대행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규정이다. ‍​​‌​‌​​​‌​​‌​​통지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별지 제87호서식이라는 법정서식을 사용하도록 못박아, 공매대행 통지의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닌 공매 집행 절차상의 서식 위임 조항에 해당한다.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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