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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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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위한 영 제36조상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 대위등기 촉탁 절차에서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별지 제39호서식(분할·구분·합병·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르되,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은 예외적으로 별지 제40호서식(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영 제36조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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