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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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변경 대위등기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를 사용한다. ‍​​‌​‌​​​​‌‌​​‍‌‌​​​‌‌‌‌‌‌​​이 조문은 세무서장이 대위로 등기를 촉탁할 때 쓰는 서식을 등기 유형별로 지정한 절차 규정으로, 세무서 부동산 대위등기를 어느 서식으로 신청하는지는 일반 분할·변경 등기인지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인지에 따라 나뉜다.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영 제36조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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