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매에서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그 통지는 국세징수법 제86조에 근거해 별지 제76호서식인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로 한다. 이 조문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로, 모법인 국세징수법 제86조가 정한 매각결정 취소 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사용할 통지 서식을 특정한 규정이다. 압류재산 공매 취소 알림을 받는 체납자·관계인에게는 이 지정 서식에 따른 통지서가 송달되며, 서식 지정 외에 취소의 요건이나 효력을 새로 정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매각결정 취소#공매#매각결정 취소 통지서#별지 제76호서식#압류재산 매각#공매 매각결정 취소 통지#압류재산 공매 취소 알림#매각 취소 통지서 서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국세징수법 제86조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86조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86조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미납하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 취소를 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87조
재공매는 공매 유찰·매각결정 취소 시 실시하며 공매예정가격을 10%씩 최대 50%까지 체감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89조
매각결정 취소나 공매취소 공고 시 세무서장은 공매공고 등기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
매수대금 납부최고 시 납부기한은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법령시행 2026. 10.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공고 등 5개 사유 발생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