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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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그 통지는 국세징수법 제86조에 근거해 별지 제76호서식인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로 한다. ‍​​‌​‌​​​‌‌​​​​이 조문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로, 모법인 국세징수법 제86조가 정한 매각결정 취소 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사용할 통지 서식을 특정한 규정이다. ‍​​‌‌‌‌​‌​​‌​‌‍‌​​​​‌​​‌‌​‌​압류재산 공매 취소 알림을 받는 체납자·관계인에게는 이 지정 서식에 따른 통지서가 송달되며, 서식 지정 외에 취소의 요건이나 효력을 새로 정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86조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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