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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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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등 압류재산 매각 절차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의 통지 방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매각결정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인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를 사용하여 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실체적 취소 사유가 아니라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하는 형식 규정으로, 매각결정 취소 시에는 해당 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작성·발송해야 한다.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86조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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