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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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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을 어떤 서식으로 하느냐이다. 본 조는 그 절차상 촉탁 행위의 형식을 규정하는 절차규정으로, 별도의 실체적 요건 판단 없이 서식을 지정한다. 결론적으로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인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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