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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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인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라 한다. ‍​​‌​‌​​​‌‌​​​​체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공매 절차에서 설정된 공매공고 등기를 지우려 할 때, 그 말소 촉탁은 이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촉탁의 실체 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서식을 지정하는 데 그친다.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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