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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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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절차상 영(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정한 위임 규정이다. 압류 동산의 표시는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압류재산을 특정·기재하는 양식의 형식을 통일하고 있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압류 집행 시 동산 표시 방법을 규율하는 절차적·서식 위임 조문이다.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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